개발이익 환수제 '위헌', 누리꾼 79.3%

지난 해 8.31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3.30대책이 발표됐다.

2003년 10.29대책에 이후 8.31대책에 이르기까지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가격 폭등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 3.30대책 역시 재건축 개발이익금 초과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익 환수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냐, 미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냐' 등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종합부동산정보회사인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사이트를 방문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지난 4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지난 3월 30일, 8.31대책에 이은 후속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를 골자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했다.

이에 응답자의 79.3%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응답해 이번 정부 대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일부 단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위헌에 해당한다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이해갈등이 증폭될 것을 보인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의 일환으로 소형평형과 임대주택의무비율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개발이익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권 권리침해라는 것.

한편,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19.6%,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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