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와 강서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7개, 토지 3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29%로 증가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37.2%를 유지했다.
'서울 중구'의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사업 및 청계천 복원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강서구'는 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등의 호재로 인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선정으로 인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이라는 것이 지정 요인이 됐다.
오는 25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주택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 울산 울주군 3곳이 후보지로 올랐으나 지정이 유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