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 비치된 대여용 유모차 4대 중 1대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등 5대도시(서울-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소재하는 백화점·종합유원시설·박물관·고속도로휴게소 등의 대여용 유모차 724대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대여용 유모차 안전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3%(183대)의 유모차가 파손 또는 훼손돼 유아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 시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주는 '정치장치(Stopper) 파손'이 11.9%(86대)로 가장 많았으며, '벨트 파손(4.4%-32대)', '이중잠금장치 파손(4.3%-31대)'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04년9월 이후 출시한 유모차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지만 조사대상 유모차의 경우 하나의 잠금장치로 된 유모차가 10.9%(79대)에 달해 우발적인 접힘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8.5%(16개)의 시설에서 대여용 유모차 관련 안전수칙 게시·고지 여부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모차 사용 연령제한(생후 24개월)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66.7%(22개)의 시설이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의 제한(생후 30개월, 48개월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유모차의 파손·훼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내의 유모차관련 안전사고의 경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며, "무엇보다 '내 제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본인 뿐 만 아니라 타이용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