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기초수급자 대상이 확대되며, 입원환자의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 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조정된다.

현행 비급여로 운영 중이던 병원 입원 환자의 식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입원 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까지 감소된다.

또 암이나 심장 및 뇌질환 등을 진단하기 위한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고액중증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편, 산후조리업이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기존 세무서 신고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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