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가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8년째를 맞이해 일반인 95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폭력 신고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자의 27.4%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 20.0%, '여성' 29.9%가 신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정도"에 대해서는 40.0%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15.7%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지만 '출동한다고 했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가정 내 일이니 알아서 하라며 화해를 권유하고 돌아갔다'는 응답도 각각 12.2%와 29.6%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