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2006년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을 바탕으로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피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 피해 중 '이벤트 유인 후 유료회원 전환'이 3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료회원 가입 후 동의 없이 유료회원 전환 32.3% △계약조건 미이행 10.5%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 6.8% △품질불만 3.2% 등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무료회원 가입 후 동의 없이 유료회원 전환(43.9%)'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고, 30대는 '이벤트로 회원가입 후 유료전환(35.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0대의 피해사례로는 '이벤트로 회원 가입 후 유료전환'이 각각 56.1%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4·50대 소비자들이 이벤트 유인 상술에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주요 결제수단은 '핸드폰(86.8%)' 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신용카드 2.3% △현금 1.4% 등이 있었다.
한편,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는 지난 1월 70건에서 4월 21건으로 감소했지만, 5월 또 다시 4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