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수익률 18% 이상 보장…, 유입인구 300만 이상…,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상가분양 광고 10개 중 9개는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 광고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올해 3월 한 달간 주요 일간지 7개에 게재된 35개업체의 상가분양 광고를 분석한 결과, 88.6%가 상가분양 관련 광고기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광고 유형별로는 '재산 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권 보장' 과장 광고 48.6%, '분양 현황' 과장 광고 40.0%, '융자 보장' 과장 광고 34.3%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근 2년간(2004~2005년) 소보원에 접수된 상가분양 관련 소비자불만 667건을 분석한 결과,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내용·조건이 다르다(14.5%), 경제적 이득보장 미실현(14.3%), 시공·입주지연(13.0%)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정비,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단속 및 광고실증제도의 강화를 건의했으며, 대한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협회의 자발적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