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14만5천가구

올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주택은 총 14만5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2006년6월1일을 기준으로 2006년1~5월 신규 입주한 ▲아파트 14만373가구 ▲연립 560가구 ▲다세대 5,759가구 등 전국 14만6,692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29일 추가공시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47%(6만8,219호)를 차지했으며, 지방이 53%(7만8,473호)였다.

한편,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0%(11만7,279호)로 대부분였으며, 85㎡(25.7평) 초과는 20%(2만9,413호)를 차지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2억원 미만이 전체의 73%(10만7,391호)에 달했으며, 2억원 이상은 27%(3만9,301호)에 그쳤다. 특히,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의 주택이 48%(7만975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의 3%(4,463호)로 집계됐으며, 수도권에 99.9% (4,459호)가 집중돼 있었다. 지방은 4호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남(3,167호, 71%), 서초(739호, 16%)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써 1월1일 기준 정기공시 6억원 초과주택 14만391호에 4,463호가 더해져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은 총 14만4854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10.28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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