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등 5곳…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 및 수도권 일대 5곳이 주택 투지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24일 "제4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 15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돼 투기지역에 포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공고예정일인 27일부터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지정이 유보됐다.

이번 심의 결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증가,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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