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자가 타인의 카드를 위조한 후 이 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신청인 오씨는 인터넷쇼핑업자의 방문을 받고 물건을 구매한 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쇼핑업자가 휴대용 신용카드 거래기에 카드 승인(swipe)을 시도할 때 신청인의 신용카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의 정보가 복사되었고, 쇼핑업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금융감독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지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카드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은행이 책임을 면한다는 신용카드 약관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은행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물건 구입 당시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비밀번호 누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조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고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은행은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 발생시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하면서도, 현금인출과 관련하여서는 현금인출기능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이 아님을 이유로 신용카드 약관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여 왔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신용카드 약관상 신용카드의 기능 중 하나로 예금계좌에서의 현금인출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이유로 현금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약관 규정을 적용하여 은행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가 위·변조 되어 사용되었을지라도 위·변조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신용카드회원 스스로도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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