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딴나라 얘기~

과연 업주들은 2007년 바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아르바이트천국에서는 1월15일부터 1월24일까지 1주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거나 구했던 경험이 있는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제 및 관련 법규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468명이 응답해주었다. 과연 업주들은 최저임금제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진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한 답변에 예(42.5%)보다 아니오(57.5%)라고 답해 업주 2명중에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 일하기 전에 업주와 협상을 하는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업주들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어서 알바생들이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론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업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결과 업주들은 알바생이 너무 금방 관둬버리는 문제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63.9%가 응답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22.6%), 작성이 귀찮다(4.4%), 기타 의견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줄 몰랐거나 작성 하는 법을 모른다, 구두로 대신한다 등이 있었다. 이처럼 업주들은 알바생에게 일을 가르칠만 하면 관둬버리는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 지키려 노력하는 업체 다수
"2007년 바뀐 최저임금제가 3,480원(수습기간 3,132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응답에 73.3%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은 26.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업주들은 상당 수 차지하고 있었다. 과연 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잘 지키고 있을까?

"현재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시급은 얼마입니까?"라는 대답에 최저임금인 3,48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410~3,900원 사이가 36.1%로 가장 많았고 시급 5천원 이상 지급한다는 의견도 11.3%로 나타났다. 현 최저임금시급인 3480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가 약 28%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업주들은 제대로 된 최저임금제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소수 업체들은 이를 잘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상승, 업체에 다소 부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37.8%가 현 시급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말했으며 40%가 일에 비해서 시급이 높다고 대답해 불만을 토로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업무 특성에 맞춰서 세분화 된 시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이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업체에 오는 부담정도는 보통이다(30.3%)를 기준으로 부담된다고 하는 업체가 49.1%, 부담이 없다고 하는 업체가 20.5%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상승으로 업체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시급도 차등분별 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최저임금(시급기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100~3500원이 40%로 가장 응답해 주었다. 자세한 시급금액을 살펴보면 3500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3000원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3000원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업주들은 3000원이 적당하다고 다수 응답 해 현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능력별, 업무별, 지역별로 현 시급에서 상하 조정 가능하게 정하거나 차등분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르바이트천국 유성용 대표는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업종, 지역, 능력 등에 따라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관련 법규를 더욱 강화 해 구두로 계약하거나 미 작성 후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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