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2월12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
지난 달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교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월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하게 되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무소 및 공공시설 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어 5월내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