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의 절반 이상이 하자발생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2006년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관련 소비자상담 27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발생한 하자 유형별로는 '외벽 및 새시부분의 누수나 곰팡이 발생'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시공불량(17.7%) ▲난방불량(6.9%) ▲시공 자재 상이(5.7%) 등 순이었다.
한편,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확장공사 사업자가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