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상가, 새바람 불어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이 축소돼 투자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4대문 밖 지역의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 70%, 상가 30%로 주택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향후 계획적관리가 가능할 경우 약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가공급 과잉현상을 막기 위한 것.

우선적으로 주거비율에 비해 상업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확대할 방침이며,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5개 권역(용산권, 영등포권, 청량리권, 영동권, 상암권)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한정해 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지역에 대해서는 90%까지 상향 조정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수원과 안산, 고양은 이미 90%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도 정비구역이나 경제특구 등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는 "주상복합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두는 투자자는 상가비율을 체크해 적은 상가 비율을 갖은 주상복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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