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화학·에너지 기업 OCI가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2명의 약력에 부실기업 등의 사외이사 재직경력이 빠져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판단을 제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OCI는 지난 3월 21일 정기주총에서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과 장경환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6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CI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 중 사외이사 2명의 약력에 부실기업 재직경력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최근 정정했다.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한부환 신임 사외이사의 경력에 ㈜동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가했고, 장경환 사외이사 경력에 ㈜TCC동양 사외이사 경력을 추가했다.
정정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동양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회생절차기간을 거쳤는데, 한부환 이사는 200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동양그룹의 지주사였던 동양은 수 만 명의 투자자에게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동양사태를 일으키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년 4개월 만에 졸업했다.
또 TCC동양은 2015년 9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영정상화이행약정기간으로, 현재 경영정상화이행을 진행 중이다. 장경환 이사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TCC동양에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전기주석도금강판 등을 생산하는 TCC동양은 자회사 부실 등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임원현황에 임원의 학력, 최근 5년간의 주요직무 및 직위명, 재직기간, 겸직 또는 겸임현황 등을 포함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력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현 임원이 과거 임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이 있은 경우 해당 사실과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누락될 경우 부실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한부환·장경환 사외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주총을 앞두고 공시한 주주총회공고에도 두 사외이사 후보 약력에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 경영 감시, 경영진 견제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은 사외이사 수행능력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 누락은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 판단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부환 이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43대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OCI 외에 예스코 사외이사·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한 이사는 동양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10년간 맡으면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장경환 이사는 KPMG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를 거쳐 대한항공 전략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다. 민간 의결권자문기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지난 3월 주총을 앞두고 장경환 이사가 OCI 최대주주 이화영 유니드 대표와 고교 동문으로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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