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42.6% 피해보상 못 받아

2195건 중 936건 미합의…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이 원인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의 40% 이상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미합의' 상태로 나타났다. 미합의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비중은 증가했다.

26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는 2195건으로 전년(2737건)보다 전년보다 19.8%(542건) 감소했다.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미합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2195건 중 54.5%(1196건)은 환급, 배상, 계약해제 및 해지, 계약 이행 등으로 합의됐다. 반면, 42.6%(936건)는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

연도별 미합의 비율은 2018년 40.3%(958건), 2019년 37.8%(1034건), 2020년 42.6%(936건)로, 2019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의 피해구제 합의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낮았다. 타 분야 피해구제 합의율은 주식투자서비스 82.8%, 의류 및 신변용품 78.8%, 초고속인터넷서비스 73.0%, 통신교육서비스 64.8%, 국내 결혼중개업 61.9% 등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를 제공,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를 대상으로 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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