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보험가입률 제고방안 추진내용

금융감독원이 '07. 7월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에「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토록('07.12말까지) 지도함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방안 주요내용('07. 7월)

-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ㆍ할증제도 도입
- 보험가입스티커 부착 및 만기안내양식 개선
- 이륜차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 보험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적정보험료 산정 등

주요 추진내용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추진중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차의 사고위험도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등('08.1월 시행 예정)

무사고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적용

현행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체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매년 10%수준)한다.

※ 사고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증시: 할증에 따른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사용중인 이륜차의 폐지 신고후 재사용 신고하여 과거 사고경력을 소멸시키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는 사례의 발생 가능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현재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를 전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보험가입 확인스티커 제공('07.9월 기시행)

전 손보사는 이륜차보험의 신규 및 갱신가입자에게 보험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제공하고, 뒷면 번호판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이륜차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식별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08.1월 시행 예정)

자기신체사고중 소액손해免責(미보상) 상품 판매한다.

자기신체사고종목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상해 8급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해 8급 이하: 뇌진탕, 손가락뼈 골절 등 경미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중 차對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판매한다.

자기차량손해종목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타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 이륜차의 자차 가입자가 고의 사고후 보험금 청구사례를 방지
(사례: 자차가입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량이 넘어진 사고 등)

자기차량손해중 자기부담금 한도금액을 확대

자기차량손해종목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 고액의 자기부담금(100만원, 200만원)을 도입한다.

※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연중)

라디오(KBS, TBS) 공익광고를 통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및 미가입시 처벌법규* 안내를 실시하고, 손보협회 및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륜차 보험가입 필요성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미가입운행시: 과태료 50만원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른 보험료 조정('08.1월 시행 예정)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륜차 보험료를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산출(회사별로 상이)한다.

기대 효과

앞으로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사고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다양한 보험료차등화 요소 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보험가입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동기부여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한편, 회사별 손해율실적에 따른 적정 보험료 산출로 보험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륜차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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