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규제가 풀리면서 국내 라면 기업들의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즉석라면 소비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한국 라면 수출액은 2020년 1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50만 달러로 29.2%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EO 관련 규제였다. 2022년 10월부터 강화한 EO 검사로 한국 기업들은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에 준수를 증명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켜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같은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식약처는 이로써 인도네시아 라면 수출액이 738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즉석면 소비량 세계 2위 국가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라면 소비량은 145억4000만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40억4000만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여기에 젊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도 높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는 인도네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농심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네시아 라면 수출액은 2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삼양식품과 오뚜기도 지난해 각각 90억 원, 20억 원의 수출고를 올렸다.
농심은 최근 출시한 신라면 툼바, 신라면을 필두로 현지를 공략한다.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라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오뚜기는 무슬림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베트남 법인 공장에 할랄 인증을 받고 현지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