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게시물이 최근 3주간 2800건 넘게 적발됐다.
27일 데이터뉴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업해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282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게시물 가운데 피부질환치료제가 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산제가 477건, 소염진통제가 4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과 점안제(각 124건), 일반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기타 품목(413건)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되는 의약품은 변질이나 오염 등의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