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부(www.mic.go.kr)가 발표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점검대상"에 따르면,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점검 대상이 2007년 4만개로 2006년(2만4,500개)에 비해 크게 확대된다.
특히 정통부는 △대학입시 △결혼정보 △학원 △여행사 △쇼핑몰 △운세(사주) △채용 사이트 등 개인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된 7대 분야에 대해 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인터넷 상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구굴 검색 S/W, P2P 사이트 점검 강화로 일제 정비할 뿐만 아니라, 중국·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개인정보결과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개선 권고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나갈 예정이다"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