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이상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과태료가 대폭 상승한다.

3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의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나 최소 2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8만 원 수준이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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