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상임감사 없는 KB국민은행

2014년 KB사태 촉발관련 정병기 전 감사이후 공백상태, 이번 주총서도 미선임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KB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 공석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신임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상임감사는 회계 및 감사업무의 총책임자로 내부 통제의 권한을 지닌 상근 감사위원이다. 현재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상임감사가 없는 은행사는 많지 않다. 
국민은행에 처음부터 상임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정병기 전 상임감사위원에게서 촉발된 ‘KB사태로 큰 고초를 겪기 전까지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해 왔다.

정 전 상임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과장기획재정부 부이사관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 인사로 상임감사 선임 당시부터 낙하산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다그는 취임 이후 빠른 속도로 내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사태는 2014년 당시 국민은행이 단행했던 전산 시스템 교체 작업 과정에서 정 전 상임감사위원이 국민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이를 밝힘으로써 시작된 사건이다. 정 전 상임감사위원으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갈등이 시작된 셈이다. 

KB
사태 이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윤종규 회장은 줄곧 국민은행장을 겸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사태의 발단의 중심에 있던 정 전 상임감사위원이 20151월 사퇴하면서 상임감사직이 2년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통해 국민은행의 상임감사위원 부재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상임감사위원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해 정관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및 상임감사위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 강제성은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딩뱅크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상임감사를 운영 중인데다 국민은행 역시 상임감사직을 폐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윤 회장 임기 만료인 11월 이전까지 상임감사위원이 선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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