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가입자수와 주파수폭은 비례하는가? 사업자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KT는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 수에 비례해서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폭 할당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은 주파수 수요가 없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대역폭을 보장함으로써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5G 시대에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입자수에 따른 주파수할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GU+는 이미 지난 2011년 경매에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명분으로 2.1GHz 대역을 단독으로 입찰하는 특혜를 받은 바 있으며, 2016년 경매에서도 2.1GHz 대역의 경매결과를 경쟁사의 재할당 주파수 대가와 연계해 최저가에 획득하는 정책적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와 LGU+는 SKT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맞서고 있다. 가입자 수와 주파수량이 비례해야한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지국 수과 셀분할 등으로도 충분히 보완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경매 전 정부가 사업자별 강남역 트래픽 부하를 검증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사업자별 기지국당 트래픽이 비슷했고, 공정경쟁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를 사업자당 1개씩으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한다. 또 고객체감 속도 역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폭과 데이터속도가 비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는 주파수 폭을 많이 확보할수록 속도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는 주파수 10MHz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가 나며,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60MHz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 뒤떨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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