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지난달까지 반입량이 올해 반입 제한 총량의 3분의 2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을 위해 연간 반입총량을 제한한 것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인 63만 톤(서울 27만5598톤, 인천 9만6199톤, 경기 26만2562톤)으로 제한됐다.
25일 데이터뉴스가 환경부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 점검'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이 총량(63만 톤)의 67.6%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지자체의 반입량이 반입총량을 초과하면, 초과 지자체에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한다.
7월 말 현재 58개 기초 지자체 중 10곳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초과했다. 서울시 강남구·강서구·동작구·구로구(4개), 인천시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3개), 경기도 화성시·포천시·남양주시(3개) 등이다.
화성시가 올해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2584톤이다. 그러나 올 들어 7월 말까지의 반입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1만7990톤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예상된다. 이 경우 화성시는 총량 대비 696.2%를 기록하고, 10억8000만 원의 수수료를 물 것으로 보인다.
반입총량 대비 예상 반입량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자체는 포천시(604.1%)다. 현재 반입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포천시는 올해 총 876톤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게 되고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초과 예상 반입 수수료가 화성시 다음으로 높은 기초지자체는 강남구다. 강남구의 초과 반입 수수료는 9억2000만 원으로 예측된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에 따라 강남구는 올해 8323톤을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2만1416톤으로 예상된다. 총량보다 257.3% 많은 규모다.
환경부는 현재 반입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 37개(서울 11곳, 인천 9곳, 경기 17곳) 기초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초과 반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기초지자체가 납부해야 할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135억 원으로 예측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