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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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AIST와 서울대 등이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다수의 교수를 탈락시킨데 이어 전북대(총장 서거석)도 교수 승진 요건과 연구실적 미흡 교수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수 연구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북대가 최근 확정한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선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실적물 200%로 되어있던 승진임용 자격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시 200%의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고,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에는 400%, 부교수에서 정교수 승진시에는 5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승진할 수 있다.

기존 승진 규정보다 두배 이상 강화된 승진 규정에서 재재임용 횟수의 제한과 관련하여 연구 실적이 불충분한 교수는 1회에 한해서만 재임용이 되기 때문에 조교수 임용 후 4년이 되는 시점에서 강화된 연구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1회에 한해서 재임용되고, 그 이후 4년 이내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수직을 잃게 된다. 특히 그 기간을 최근 4년 이내의 논문 실적으로만 승진 심사를 하기로 해, 기준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정년보장교수도 년 50%이상의 연구실적을 쌓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전북대는 이러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지난 3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각 학과별 제출 의견, 단과대학 순회방문 시 청취한 의견, 교수평의회 의견, 8월에 개최된 학부(과)장, 전공주임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안을 확정했다.

규정심의위원회, 학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난 달 21일에 공표하고 10월 1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 금번 9월 1일자에 임용된 신임교수부터는 기존 교수들에 대해 적용하는 강화된 안보다 한층 강화된 승진·재임용 규정을 마련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중 교무부처장은 “전북대는 이번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학 내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세계 100대 대학을 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연구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승진임용 자격기준 중 연구실적 기준 개정 ·교원 재임용 기준 강화 ·정년보장교수 연구실적 하한제 실시 ·연구중점교수제 실시 ·초과연구실적 포인트 누적제도 실시 ·국내·외 연구교수제도 개선 ·책임시간 1년 총량제, 학부강의 1년 총량제 실시 · 책임시간 직급총량제, 기간총량제 실시 ·영어(원어) 강의 인센티브 제도 실시 ·강의평가방법 개선 ·상대평가 실시 교과목 대폭 확대 ·졸업인증제 실시 ·평생지도교수제 실시 ·학부(과)장·전공주임 책임 강화 및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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