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프라임하이카운전자보험’ 출시

고객의 니즈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영업조직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운전자보험이 새롭게 출시됐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서태창)은 6일 기존 운전자보험의 인수한도와 주요 담보의 보장금액을 올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한 ‘프라임하이카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가 70세였던 가입가능연령을 80세까지로 확대하고 안심지원금, 상해입원급여금, 형사합의지원금, 홀인원비용 등 운전자보험 인기 담보의 보장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높였고 영업용 운전자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영업용운전자의 경우 24세 이상자만 최대 7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19세 이상으로 가입가능연령을 늘리고 자가용 운전자와 동일하게 최대 15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운전비용관련 담보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운전을 하지 않거나 운전자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가 가능하다.

고객의 자금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중도인출제도와 중도환급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신차 구입 등의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VIP플랜과 일반플랜으로 구분된다.

VIP플랜 가입자는 홀인원 및 용품손해를 보상하는 골프관련 보장을 높여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업계 최고인 최대 5천만원의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비용/안심지원금/상해입원일당 가입금액은 일반플랜의 최대 2배까지 확대됐다.

일반플랜 가입자는 최저보험료(3만원) 규정을 없애 저가형에서 고보장형까지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영업용 및 연령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이 상품은 상품개발부서에서 영업 현장을 돌며 영업가족에게 수집한 고객의 니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대로 수개월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개발한 상품이다.

<가입예시>

상해1급(회사원) 남자가 일반플랜으로 15년 전기납에 가입할 경우 일반상해후유장해 5천만원, 형사합의지원금 3천만원을 포함한 운전비용, 상해의료비 1백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가입 시 최저 수준인 월 2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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