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교통과태료 온라인채널 수납 서비스

앞으로 교통과태료를 신한은행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경찰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과태료를 고객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해야 했으나, 2008년 1월경부터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CD기 이체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2007년 12월 27일 오전 10시 경찰청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란 교통과태료 부과 건별로 가상계좌번호를 하나씩 부여하여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해당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발부되는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개별 가상계좌가 표시되며,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를 언제든지 개인별로 확인 가능하다.

그 동안 은행 창구 납부에만 의존하던 교통과태료는 연간 약 6천억원 규모이며 부과 건수는 1,200만 건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경찰청 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전용선으로 수납 결과를 경찰청에 전송해줌으로써, 경찰청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수납율 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이 날 협약식은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에서 이택순 경찰청장,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참석하여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찰청과 향후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간 1,200만 가상계좌 교부를 통한 고객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청도 혁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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