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와 넷피아엔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모든 기업의 상표권 보호와 포털 키워드 광고의 헛클릭과 부정클릭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애플코리아를 형사고소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넷피아 등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국 법무부와 FTC가 구글을 제소한 일명 DOJ 법정에서 구글, 애플, 삼성전자 연합이 카르텔로 판명돼 구글의 패소로 브라우저 주소창(줄) 기본 설정이 불법으로 판결됐으며, 해당 카르텔은 한국 사파리 브라우저도 포함돼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에 EU DMA(혁신기업 상용운용) 같이 ‘CoolUP’ 상호 운영 요청을 그동안 수 차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 등은 또 대리인을 통해 애플과 공문을 4~5회 주고받았으며, 2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줬지만, 애플이 개선 의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넷피아와 넷피아엔은 한글인터넷주소를 지원하는 CoolUP을 기본설정으로 하지 않으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으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고, 타인의 자산인 상표 트래픽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절도죄가 될 수 있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넷피아와 넷피아엔은 주소창 모든 기업의 상표권 보호와 포털 키워드 광고의 헛클릭 및 부정클릭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글코리아를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