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약가점제 실시, 내 점수는 몇 점?

올 9월부터 현 추첨제에 가점제가 도입된 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29일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의 경우 분양분의 75%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25%는 현재와 같은 추첨방식이다.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반반씩 병행 실시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17점)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돼 최대점수는 총 84점이다.

특히, 주택 보유자의 경우 가점제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인 경우는 감점제가 도입돼 보유호수별로 5점씩 깎이게 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1호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세대주연령' 항목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주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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