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마트폰 할부이자율이 대체 얼마인가요!?"

이통3사, 할부이자율 '깜깜이' 고지 여전...초저금리시대에 6% 이자율 적용도 문제

왼쪽부터 시계 방향 SKT 휴대폰 요금 청구서, KT 청구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3사의 고객 할부수수료율 고지가 여전히 '깜깜이'식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1%대 초저금리가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통3사의 할부이자율 6%대로 높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모두 요금 청구서에 할부수수료율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이자(분할상환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만 요금내역 표 아래에 표기했다. KT는 할부수수료 금액은 고지하지만 할부수수료율에 대한 설명은 없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자를 내는지 쉽게 알 길이 없다. LG유플러스는 할부와 관련된 문구나 금액 자체를 청구서 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통3사는 가입 시 작성하는 신청서에 할부이자율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가입 시 신청서를 샅샅이 훑거나 한 달 요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리점 직원의 말을 귀 담아 듣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면 연 6% 가량의 할부이자가 붙지만 가입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설문조사 응답자 42%는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게 이를 방증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뒤늦게 할부 이자율에 대해 알게 됐다면 단말기 값을 일시에 상환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서 등에 할부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보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기 십상이다.

할부이자율 자체도 높은 편이다. 사상 초유의 1%대 초저금리 시대가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통3사의 할부이자율은 6%대로 높다.

SK텔레콤은 20092, LG유플러스는 201112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5.9% 이자를 받고 있다.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6.1%). 단말기 값이 100만 원인 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샀다면 고객은 62000~65000원 가량의 이자를 내게 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 안팎의 금리는 신한·KB·우리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 5~6등급 고객에게 적용되는 신용대출 금리 5.3~5.5%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21월부터 20166월까지 소비자로부터 걷은 할부수수료가 270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할부신용보험료는 약 12000억 원이었는데, 이는 이통사들이 소비자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의미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할부수수료율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강화하고, 가입신청서에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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