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자, 흡연시 폐암발생률 53배 높아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할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www.molab.go.kr)에 따르면,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5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석면취급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석면과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를 1로 봤을 시, △석면에만 노출된 경우 5.2배 △흡연에만 노출된 경우 10.8배 높았다. 특히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되었을 때에는 폐암 발생률이 53.2배로 급증했다.

또한 미국의 ATSDR이 2005년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된 경우 위험성이 50~84배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석면취급자 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장 지도·점검 시 흡연 금지, 경고표지 부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협력해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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