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과중채무자 형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이 2005년 상담한 3428명의 채무자들을 통계화한 결과, 현행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의 대상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과중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40대로 일용직·비정규직 등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1239명(36%),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824명(53.2%)으로 나타나는 등 부채 규모와 소득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과중채무자들 90%가 생활비나 자영업·사업 실패, 병원비 등 이른바 ‘생계형 채무’로 빚이 늘어났으며, 주식 투자 실패나 낭비 등 금융권이 거론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빚을 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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