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객실 태부족…있는 곳도 60%가 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 조사…장애인 객실 의무 숙박시설 10곳 중 5곳 설치 안해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둘 의무가 있는 수도권 숙박시설의 절반이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객실이 있는 숙박시설도 60%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14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조사대상 100개소 중 49개가 장애인 객실을 두지 않았다.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 숙박시설도 30곳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월 30일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24곳 중 3곳(12.5%)이 기준에 못 미쳤다.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이 0.5% 미만인 곳이 1개, 0.5%에서 1% 미만인 곳이 2개였다. 

특히 장애인 객실을 보유한 관광숙박업소는 27곳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0.5% 미만이 1곳, 0.5%에서 1% 미만이 16곳, 1%에서 2% 미만이 8곳, 2%에서 3% 미만이 2곳으로 집계됐다. 

또 장애인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 30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객실 내부의 휠체어 활용공간이 부족하거나(19곳), 화장실 출입문 단차가 2cm를 넘는(5곳)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기준에 미달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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