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기업제로페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바일 전자식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소속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이 해당 법인의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되는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기업제로페이는 사용 기업에게 이용료가 없고, 결제 대상인 제로페이 가맹점(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역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완화한다. 업무추진비 외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경비항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기업제로페이를 모바일 전자식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마다 정해진 식대 규정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한도 및 결제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별, 업종별 한도 제한도 가능하다.
또 매월 식대 정산을 해야 했던 기타 전자식권과는 달리 회사 계좌와 실시간 연동으로 이체돼 식대 정산이 필요 없다.
관리자의 경우 PC에서 기업제로페이 사이트에 접속해 ▲동일가맹점 중복 사용 보고서 ▲규정금액 이상 사용 보고서 ▲휴일·심야 사용 보고서 등 자동보고서를 통해 사용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비플제로페이 앱에서 ‘기업제로페이’를 선택 후 각 지출항목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장부를 이용하거나 종이식권을 사용하던 기업들에게 기업제로페이 이용은 비용절감과 효율적 경비지출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