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

○ 검토배경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이용고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들어 세 개의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2007년 5월 기준 예금 거래자수는 280만, 여신 거래자 수는 94만 명임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행태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어서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간 효율성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효율성은 일정 산출물 생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준거 상호저축은행과의 격차를 측정하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식으로, 건전성은 부실여신비율로 각각 측정하였음
**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음

○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연혁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해 영업을 시작한 후 지역금융기관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당수가 부실화되어 1997년말 231개에 달하던 상호저축은행 수가 2007년 7월말 현재 108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주요 업무
예금보호를 받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및 수입부금 등의 수신상품을 기반으로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등 비교적 단순한 여신업무 위주*로 취급한다.

* 최근 들어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기업대출비중이 가계대출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2006년 12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계의 기업대출(34조 7,276억원)은 총대출의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PF 대출이 총대출의 26.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익성
금융위기 이후 2001년까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2년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에 다시 적자를 기록한 후 2006년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로 인한 수신기반의 안정, 건전성 감독 강화를 포함한 규제규율의 강화**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 11월 이전에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1인당 1,000만원이었으나 금융위기 후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호법에 근거해 예금 전액이 보호되었음

2001년 1월부터 1인당 5,000만원을 보호한도로 하는 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음

** 2001년 들어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산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은행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자본적정성
2006년에 상당 폭 개선되었으나 은행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
ROA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 상호저축은행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실증분석

금융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경영진의 능력, 직원의 생산성, 주주와 경영자간 대리인 문제, 그리고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등이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Berger-Humphrey(1997))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

효율성 측정
상호저축은행이 일정량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기술적 의미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A 기법*을 이용하여 각 년도별로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점수를 산출했다.

* DEA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의 투입물 및 산출물 조합과 특정 의사결정단위의 투입물 및 산출물 조합간 거리를 측정하여 효율성을 산출

Sherman-Gold(1985)가 최초로 DEA 기법을 은행산업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계산한 이후 DEA는 은행산업에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기법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DEA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계산할 때 투입물과 산출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효율성 점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가지 방식(모델 A, 모델 B)으로 투입물과 산출물을 정의한다.

회귀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간 108개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점수와 경영행태 관련 데이터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이다.

효율성의 측정 방식과 상관없이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규제보다 상호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억제에 보다 효과적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후순위채(BIS기준자기자본을 구성하는 보완자본의 구성 항목중 하나임)의 보유자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예금자와 달리 상호저축은행을 감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처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후순위채 보유자의 감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어 후순위채 발행은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비해 상호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한편 대출한 금액중 부실화될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액(보완자본의 구성 항목)의 경우도 부실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기능은 하나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상호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총자산의 경우 대체로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다각화의 대리변수인「기타수입수수료/영업수익」비율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가계대출/전체대출」비율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격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이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보다 효율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의 격차는 총자산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의 효과를 통제하면 그 차이가 크게 작아지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건전성의 결정요인 분석

회귀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102개 상호저축은행의 관련 데이터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한 후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건전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유의하게 건전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이 BIS기준자기자본비율보다 건전성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총자산은 건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다각화 대리변수인「기타수입수수료/영업수익」비율은 유의하게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요약 및 시사점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의 상승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이 BIS기준자기자본비율보다 건전성과 효율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현 여건하에서 BIS기준자기자본을 구성하는 보완자본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

한편 자산규모의 확대는 건전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각화 노력은 건전성은 제고하나 효율성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을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 등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중요한 참고지표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

* 미국의 경우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결정할 때 BIS기준자기자본비율뿐만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simple leverage ratio)도 적극 고려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업계의 비효율성 정도가 아직 작지 않은 수준(2006년 기준 15∼19%)임을 감안할 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다음과 같은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은행권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위한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에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자본참여를 하고, 반대급부로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나 은행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것 등을 고려

둘째,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인력을 공동 개발·관리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간 부족한 경영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기능을 재정립한다.

셋째, 지역과 고객 밀착으로 관계금융을 강화하고 상호저축은행업계내에 신용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여 대출심사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