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상설화 및 기금운용공사 설치, 기금운용의 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인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체계를 선진화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사각지대 해소(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및 장기재정안정에 이은 마지막 국민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내용

<기금운용의 역할구분>

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되, 여유자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가 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수탁자책임이 운용위원회로 이관됨

※ 기금운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공사 설립>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기본방침 수립과 공사운영의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함

여유자금 운용을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자본특수법인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여, 기금운용 실무와 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함

공사는 집행기관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사장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운용위원회 및 공사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함

<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 >

운용위원회 및 공사가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운용위원회가 공사의 예·결산 및 회계규정을 최종승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은 운용위원회를 통하여 보고 및 자료를 요구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검사 및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함

위원과 임직원의 직무상 독립을 위해 신분보장,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및 사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함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용위원회 내에 두고 운용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

<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

자산운용에 특화된 투자 및 금융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 심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및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신문 공고뿐만 아니라 후보추천 의뢰, 직접조사, 전문기관에 모집·조사업무 의뢰 등 다양한 추천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추천

위원후보 자격요건으로 투자·금융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명시하고, 퇴직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함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해 위원, 임직원의 처우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함

운용위원회에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운용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출석,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 >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 신중한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 등 책임과 의무를 규정

기금의 중요성과 시장영향력을 감안, 위원 및 임직원의 투자윤리와 기밀유지 관한 규정을 두고,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고 심사받도록 함

운용위원회가 공사운영을 검사하거나 금감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공사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인정되는 임직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등 공사를 지도·감독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공사와 운용위원회는 국회와 감사원이 통제하고,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

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의결 안건, 공사 경영과 관련된 투자정책, 여유자금 운용실적 등을 공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 운용내용 및 운용결과를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함

< 기금운용의 대표성 확보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정부대표 및 가입자대표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각 2명 및 공익대표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분과위원회)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대표성을 보장함

※ 추천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및 공익대표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공사의 감사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남은 입법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11월내 정부 입법절차를 마친 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운 운용위원회와 공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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