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7부터 3.17까지 전국건설현장 9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95%인 869개소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869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25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설비 사용중지 42건, 과태료부과 10건, 시정지시 3,158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총 3,158건의 시정지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가 1,528건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고 이어 감전예방조치 516건(16.4%), 붕괴예방조치 23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해빙기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하여는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