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이후(2004년5월30일) 권고기준을 초과한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환경부(www.me.go.kr)가 2006년 상반기에 아파트 13개소, 기숙사 1개소 등 14개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개소가 권고기준을 충족한 반면 2개소(아파트 513세대)는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고기준 초과 아파트는 나성종합건설㈜(나성모닝빌아파트)와 ㈜미송종합건설(현대파인빌 2차 아파트)로 각각 톨루엔이 평균 1,890.1㎍/㎥, 2,545.4㎍/㎥로 측정됐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대유주택건설㈜(큰솔7차임대아파트), 한토건설(정읍라송아파트)등 5개소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 사용을 위해 지도·홍보할 것이다"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한 시공사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엄중히 처벌조치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