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동물항생제가 검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www.amo21.net)이 식품의약안전청의 <2006년도 유해물질 정기 선행조사>와 <2004~2006 국내 유통식품 중 동물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란·메추리알·오리알 등 난류 61종 중 10개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이 발견됐다.
또 2006년도 총 600건에 대한 "동물의약품 잔류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닭고기 1건에서 기준치(0.1㎎/㎏)를 초과한 0.26㎎/㎏의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이 검출됐다. 검출량이 없어야하는 계란도 2건에서 각각 0.54㎎/㎏, 1.02㎎/㎏이 발견됐다.
계란류에서 발견된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은 인간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피로박터라는 변종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고,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퍼뜨려 미국에서는 1996년 이후 가금용 항생제로 사용금지된 의약품이다. 또 우럭이나 장어 등에서 검출된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의 경우 임산부나 소아에게 과다 투여하면 치아와 뼈가 황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기형아 출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의원은 "항생제 오·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평소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다"며 "문제된 축산물을 수거 및 폐기한 상태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동물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