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74%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지난해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성희롱 교육 미실시, 고용상 차별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73.7%인 1,263개 사업장에서 총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산부 야업·휴일 근로 제한' 등의 근로시간 조항 위반이 341건 ▲고용상 차별 184건 ▲산전후휴가 미부여 96건 ▲생리휴가 미부여 66건 ▲육아휴직 미부여 5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관련 위반내용은 전년대비 14.4%p 감소했으며, 산전후휴가와 생리휴가 위반도 각각 4.3%p, 7.2%p 줄었다.

반면,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유아휴직관련 위반 내용은 전년에 비해 5.5%p, 0.8%p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 반해 사업주들이 이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은 총 84건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고건 수 중 '직장내 성희롱'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산전후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 10건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9건 △고용상 차별 8건 △육아휴직 미부여 7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07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남녀차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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