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快(콰이=빠른) 차이나 위안화 송금 서비스' 실시

신한은행(www.shinhan.co')이 “2007년 3월 26일(월) 부터 중국내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중국송금 업무제휴를 통해 『快(쾌, 중국어발음: 콰이) 차이나』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송금의뢰인이 미달러화 또는 원화로 송금하고 중국은행 위안화 계좌를 가진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위안화(CNY)로 받는 송금방법이다.

기존에는 중국으로 송금시 수취인은 미달러화 또는 별도의 환전절차를 거쳐야만 위안화 수취가 가능했다.

동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중국인 또는 한국인인 개인에 한하며 건당 미화 50,000불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신청시 환율 30% 및 당발송금수수료 50% 우대가 자동 적용된다.

단 송금하시는 고객은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 아이디(신분증번호)를, 한국인일 경우 여권번호를 알고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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