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신용정보 24시간 서비스 실시

전국은행연합회가 2007년 5월 7일(월)부터 각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세금우대 한도관리 정보를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24x365 서비스 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이 카드발급, 개인대출, 개인채무보증, 연체등거래, 현금서비스, 기업신용공여 등의 신용정보 조회와 개인별 한도제로 관리하고 있는 세금우대(비과세 포함)정보의 한도 조회 및 등록, 정정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기존에는 밤 10시까지만 정보제공이 제한되어 24시간 인터넷을 통한 세금우대 예금가입, 대출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연합회와의 정보교환 및 활용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연합회의 동 서비스를 통하여, 24시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의 정보를 시간제약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함께 리스크 관리 및 고객별 심사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연합회 측은 동 서비스는 각종 신기술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차별화된 고객 만족과 IT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은행연합회의 IT 인프라를 개선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동 서비스 개선 및 재해 발생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재해복구센타(백업센타)를 도입하였으며, 재해발생시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인 재해복구 목표시간(RTO) 3시간보다 1시간이나 빠른 2시간 이내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본격 가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해 발생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반 고객 및 금융기관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산장애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IT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산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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