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함에 따라 하반기 중국 시장에서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의 대가로 5년 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중국시장에 진출해 대표적인 한류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다.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의 게임 시장 규모는 2020년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에서 약 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인기가 있던 만큼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법적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1'을 개발한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세운 회사다. 설립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2대 주주로, 지분 약 40%를 보유했다.
두 회사는 공동 판권을 보유한 미르의 전설2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2007년 2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가 가진 지분 전량을 187억 원에 사들이면서 두 기업의 지분 관계가 정리됐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2·3의 중국 내 라이선스를 두고 201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소송전을 벌였다. 2017년 5월 위메이드는 2001년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 계약(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며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확인 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는 이어진 소송전에서 계속 승소했다. 지난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중국 셩취게임즈, 란샤,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배당금 10억 위안과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독점권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화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위메이드는 지난달 21일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 이를 통해 '미르4', '미르M' 등 위메이드 미르 후속작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